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혐오와 수치심 (문단 편집) ==== 혐오는 법적 근거가 되는가? ==== > "순수함에 대한 환상 속에는 건설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종주의자와 부패한 정치인들이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나아가 생각을 고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토사물이나 배변 같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분명 그들을 추방시킬 수 없으며,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중략)'' > > ...혐오에 호소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그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발을 격렬하게 짓밟는 것과 같다. 그러한 법들이 실질적인 공적 설득의 단편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 ----- > pp.199-200; 283 여기까지 혐오가 어떠한 정동으로 이해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혐오는 법정 안에서 호소하기에 적절한 정동이 되는가? 정확히 말해, '''혐오는 자유주의 사법 체계에서 신뢰할 만한 참작의 근거가 되는가?''' 저자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호모포비아|반동성애적 살인 및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미는 면피 논리라고 한다. 즉 '저 혐오스러운 게이가 나를 유혹했다, 이건 도발이다' 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때 배심원들이 세 가지 질문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이 가해자가 느낀 혐오감은 생리적이고 위생적인 의미의 혐오인가, 아니면 자아의 순수성과 오염에 대한 불안인가? 만약 후자라면, '''둘째'''로 그 게이가 가해자에게 어떤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드러냈는가? 만약 아니라면, 마지막 '''셋째'''로 가해자는 그 현장을 회피할 수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럼 그 가해자를 법이 왜 참작해 주어야 하는가? 결국 법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피해자가 건강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피해 가면 될 일이었네? 합리적 인간이라면 남이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칼로 찌르는 짓은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의 살인 행위는 정당화도 안 되고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세상에는 한때 [[소도미법|동성 간의 성적 접촉 행위를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져서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 법치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소도미법]]이 점점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혐오에 호소하는 정당화가 사법 체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 소도미법은 나름대로의 '위해' 논리에 기대고 있었다. 말인즉슨,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성들은 남자답지 못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계집애처럼 굴 것이니 국가안보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과,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 아빠가 둘이라는 사실이 자녀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저자가 지적하듯 많은 반박을 받았다. 실제로는 게이들도 전쟁 중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고, 1999년의 [[https://en.wikipedia.org/wiki/Baehr_v._Miike|한 판결]]에서는 게이 커플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 제시할 '위해' 논리가 다 떨어지자, 동성애 혐오자들은 이번에는 대중의 혐오감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스카톨로지|게이들은 분변을 먹는다]]" 는 [[찌라시]]를 은밀하게 뿌리다가 발각되기도 했고, 세간의 혐오적 미신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들도 혐오에 호소하는 것은 위해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약한 논증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소도미법이 법률의 합헌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률의 폐지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논객이 나타났다. 혐오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심지어 [[진보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댄 케이헌(D.M.Kahan)이라는 진보주의자가 《The Progressive Appropriation of Disgust》 라는 문헌을 출판하면서 제기되었다. 그 말인즉슨, 혐오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라는 주장은 지금껏 [[보수주의]]자들의 [[차별]]과 불관용, 억압을 위해서 [[전유]](appropriation)되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혐오를 폐기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쓸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케이헌은 혐오가 긍정적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흉악 범죄의 비인간성을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들의 혐오감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즉, 배심원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 혐오감을 크게 느낄수록, 판사도 주어진 형량의 범위에서 그만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혐오를 케이헌의 방식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정면으로 반론한다. '''첫째,''' '흉악하다', '끔찍하다' 는 표현이 법적으로 너무 불분명하게 [[정의]]되어서, 단순히 담당검사가 범행을 얼마나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중죄에 수반되는 살인은 혐오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애인을 권총으로 쏘아 죽였다면 그건 혐오스러운 살인이지만, 은행털이를 하다가 직원들을 쏘아 죽였다면 상대적으로 덜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셋째,''' 판례들에 따르면, 오히려 지독한 살해 방식일수록 범행 현장은 소위 '유혈이 낭자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예컨대 흑인 여성을 살해한 백인 남성보다, 백인 여성을 살해한 흑인 남성이 더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인범의 기괴함과 흉악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정상적인) 자신과는 경계선을 그으려는 심리의 발로다.''' 혐오는 악행을 자꾸 '불가해한 괴물이 수풀 속에 엎드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덮치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악의 평범성|실제 악행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괴물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종류의 악행이 그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p.308). 하지만 이처럼 인간인 이상 누구나 취약하다는 사실은 배심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결국 배심원들은 손쉽게 범죄자를 괴물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기 쉽다. 이쯤에서 퀴즈 하나. 그렇다면 [[미러링(신조어)|혐오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어떨까?]] 자신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돌려받는다면, 혐오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고귀한 대의를 갖춘' 혐오라면, 억압 받던 집단의 항의와 절규를 반영하는 만큼, 혐오가 진보의 이상을 위해 선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저 위에 소개된 인용문에 이미 존재한다. 저자는 '''혐오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어떤 건설적인 가치도 없으며 시도되어서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혐오자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지,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혐오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혐오자들을 더럽고 소름끼치는 오염물처럼 취급하여 내쫓겠다는 의미다. 혐오자들의 갱생과 교화, 재통합의 가능성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면, 혐오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처벌이어야 하지, 그들을 오염물처럼 취급하며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러링(신조어)|미러링]]의 가치를 고평가하며 심지어는 미러링 행위를 낭만화하는 국내 페미니즘 진영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혐오가 범죄자들을 교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동을 경험해야 하는가? 일각에서 비꼬는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무한한 아량과 동정심과 이해심을 베풀며, '뭐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토닥여 주는 게 정답이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저자는 '''[[자유주의]] 법치사회가 범죄자를 대하는 정동으로서 [[분노]]를 제안하고 있다.''' 분노는 여러 면에서 혐오보다 [[상위호환]]의 정동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혐오와 분노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예컨대 옆집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분노한 사람들은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옆집 개 주인이 혐오스럽다]]' 라고 잘못 표현할 수 있다. 또 '''혐오와 분노는 여러 법적인 순간들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살인범이 경찰과 함께 살인 현장을 재연할 때, 현장에서 계란을 던지는 주민들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피해자의 시체와 낭자한 유혈에 대해서는 혐오스러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혐오와는 분명히 달라지는 정동이다. '''혐오와 분노가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저자는 2장에서 혐오와 분노를 잘 대조하고 있다. 혐오가 '자신이 오염될 것에 대한 추정된 염려' 라면, 분노는 '부당함이나 위해 또는 자유의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한 염려' 라고 할 수 있다. 즉, '''혐오가 고결함과 순수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규정적인 [[인간관]]을 전제한다면, 분노는 인간은 부족하기에 타인에게 얼마든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인간관]]을 전제한다.''' 혐오는 범죄자의 인격과 본성을 공격하지만, 분노는 범죄자의 잘못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 또한 혐오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오염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배척하지만, 분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초의 문제를 해결한다. 저자는 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정치인]] 혐오를 예시로 들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 저자가 '분노' 했다면, 저자는 청원을 하든 가두시위를 하든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한때 자신이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 '혐오' 했었다고 토로한다. 그 결과 [[북유럽]] 선진국의 정치 문화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미화하고 낭만화하는, 일종의 [[현실도피]]적인 [[자국 혐오]]를 경험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적 사법 체계는 배심원들의 혐오가 아니라 [[분노]]에 근거했을 때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배심원들은 범죄자의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자신만큼은 그런 '괴물' 이 아니라고 애써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배심원들은 범죄자의 인간성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그가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따끔하게 지적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진 사회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심원들은 범죄자가 그 형벌을 통해 다시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 시민' 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아무도 도달 불가능한 저 '완전성' 이라는 대의를 빌미 삼아 어떤 시민도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나르시시즘]]을 버리고, 자신들이 인간인 이상 서로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세상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나뉠 수 없는 복잡한 곳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분노는 특정 인간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만큼 세상도 나아질 것이다.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사실 혐오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동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적 상황을 남겨 놓는다. 저자에 따르면, '''혐오가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사실상 유일한 영역이 바로 생활방해법이다.''' 대표적으로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옆집의 곰팡이 악취,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건너편 아파트의 소음]], 도로 건너편 공장의 유해한 증기, 기타 다양한 환경적 악영향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혐오는 "어떠한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실제적인 위해이다"(p.292). 이것이 앞서의 '위해' 논리와 다른 점은, 실제로 그 혐오의 대상으로 인해 건강상의 상당한 위해가 발생했음을 굳이 증명하지 않고도, '''단순히 혐오스러운 느낌 하나만으로 법적 제재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비료]]공장 관계자는 자신들이 호수에 버리는 부패한 침전물이 실제로 침전되는 양이 극미량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의 주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숫물을 생활용수로 쓰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많은 법적 다툼에서 이런 종류의 '신뢰할 만한' 혐오는 앞서의 '나쁜' 혐오를 위장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 '''생활방해법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 중 적지 않은 수는 사회적 혐오의 동기가 둔갑한 것들이다.''' 예컨대, 어떤 [[이슬람]] 교도는 옆집에서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자기 마당에 널었던 빨래에 배어들었으니 옆집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떤 [[채식주의자]]는 [[DxE 한국지부 영업방해 시위 사건|고깃집에 쳐들어가서 육식을 하는 손님들을 혐오스럽다며 싸잡아 비난했던 행위]]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재판관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으로 자신의 도덕적인 자아상이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추정이네요?" 라고 간단히 반문함으로써 그 진짜 동기가 드러나게 될 뿐이다. 이런 경우 자유주의 법치 체계는 그 혐오를 신뢰하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이런 것은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봐야 할 문제라고 한다. 옆집에 이슬람 교도가 살고 있다면 돼지고기 굽기 전에 알아서 한번 더 신경써 주라는 얘기. 이상의 혐오와 분노에 대한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ddddd><:>'''혐오에 호소하기'''||<#dddddd><:>'''질문'''||<#dddddd><:>'''분노에 호소하기'''|| ||<:>나와 내 공동체는 고결하고 순수하며 인격적으로 완전해야 한다||<#eeeeee><:>'''[[인간관]]'''||<:>인간인 이상 모두가 약점과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가 도달 불가능한 도덕적 요구조건임||<#eeeeee><:>'''인간관의 현실성'''||<:>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 ||<:>상대방의 본질 자체가 불순한가?||<#eeeeee><:>'''관심의 초점'''||<:>[[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상대방이 잘못된 행위를 했는가?]]|| ||<:>그가 나와 내 공동체 속의 더러운 오염물이기 때문에||<#eeeeee><:>'''타인을 왜 제재해야 하는가?'''||<:>그가 다른 시민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가 나와 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것 같음||<#eeeeee><:>'''문제의 본질은?'''||<:>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당한 상태임|| ||<:>그 '오염물' 을 당장 추방시키고 없애버려야 한다||<#eeeeee><:>'''문제를 해결하려면?'''||<:>위해를 복구하기 위해 그를 교정해서 갱생시켜야 한다|| ||<:>나와 내 공동체만큼은 정상이라고 믿으며 혐오가 강화됨||<#eeeeee><:>'''배심원의 성찰성'''||<:>자신들이 부족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 ||<:>비정상을 축출했으니 이제 정의가 구현됐다는 현실도피 발생||<#eeeeee><:>'''판단의 결과'''||<:>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실질적 노력이 시작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